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확실히달콤한두부김치
확실히달콤한두부김치

안녕하세요. 조롱성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여자이고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에

저의 실명 석 자 / 소속 / 허위사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울었다)이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절대 국내 경찰은 못 잡는다고 홍보하는 커뮤니티라서, 저의 신상이 그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글의 댓글로

-무슨일임?

-자기가 유명해진 거 보고 펑펑 우셨단다 ㅋㅋㅋㅋㅋ

-눈물 싸면 다 해결돼?

-ㅇㅇ(저의 소속)에 질질 짜신 분 계신대

-ㅋㅋ즈그들끼리 물빨쇼 시전중이겠네 헐겠노

-헉 선배님 왜 눈이 퉁퉁 부었죠?

-호에엥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이 욕해 억울해!

-징징대고 구라쳤대요~

등의 직접적인 욕설이 없는 조롱 조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도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못 잡는다고 홍보하는 사이트이긴 한데, 너무 심한 욕설은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런 조롱성 댓글까지 포함을 해야하나 고민되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모욕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