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 및 임시이사선임가처분 신청후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나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가처분 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이사의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해당 판결을 가지고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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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하는 집중투표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번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주주는 여러 명의 후보에게 표를 분산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일부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제382조의 2는 의결권 주식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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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 내 주식 분석 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나요?
단순히 개인의 블로그에 영리를 받지 않고 게시글을 올려 적극적인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위의 2)번 사례와 같이 안내문 등을 통해 알린 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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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나 이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범위는?
주주는 임시 주추 총회의 소집 등으로 해임 결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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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회사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주식이 1%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 소송은 유효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가져온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시세 변동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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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취소를 어떻게 하나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법원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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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해당 수수료 인지대는 추후 위의 서류 등을 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시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법원에서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그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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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약식기소
위 질의 사항을 확인해보면, 정식재판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정식재판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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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담배 꽁초 투척 쓰레기 투척 신고가 가능 한가요?
운전 중에 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운전자를 발견했다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민원신청 항목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에 영상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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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서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서명의 형태나 방식 등을 정한 것은 아니고 스포츠 선수나 유명인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른 서명, 싸인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자신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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