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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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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간에 바뀌고 장기수선 충당금 누가 내야 하나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2018년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하였고 계속 살었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장기 충당금 내야 하는데 살고 있던 세입자는 2015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2015년~2018년 까지는 전 주인이 정산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보수, 수리, 교체 등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아파트의 건물 및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필수 비용으로써 관리주체에서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매매 계약시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도 시점 이전까지는 양도인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협의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 전 발생한 부분은 전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