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수술후불법보험금보상청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가 정확한 파악을 하기는 위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과다 보험금 청구 등이라면 사기죄로 문제가 되고, 받으신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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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의한 상임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틀인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절반인 2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이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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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단속구간에서 가능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신호나 속도 위반 카메라의 경우 작동원리로 일정한 구역의 이동 거리별 속도를 측정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제한 속도의 10퍼센트 미만이 안전하나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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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북한에서 오물 폭탄을 날렸는데...그 안에 생물학테러가 들어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화학 무기 등은 국제조약으로 사용 금지가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조약 위반에 따른 (해당 조약의 가입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제제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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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챔피언 패드립 관련 모욕죄 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케릭터 명에 대한 욕설 행위는 안타깝지만 해당 요건을 불충족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관련 하여 이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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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 월세 미납 및 관리비 연체 후 무단 퇴거 19세 이상 열람 가능?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데 월세와 관리비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 해당 채권의 청구의 소송 이나 지급 명령 등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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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과정에서고소인이 돈을요구했다고 허위진술한경우위법률이해당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허위 진술로 위와 같이 일정한 죄명 (위의 경우 공갈이나 협박 등으로 갈취 등)처벌 받게 한 경우라면 무고죄 등이 성립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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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1항 의료인은 글쓸 수 있나요?
질의주신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경우는 의료광고에 관한 부분이고 질문자의 경우 의료 광고로 보이지는 않고 의료에 대한 시술, 치료, 진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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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원을 배임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의 신용을 기회로 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전하는 것은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죄와 질문자 역시 이러한 사기의 공범이 될 여지는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에 대한 영업 사원의 사기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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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관련 - 사무실(식당) 월세랑 주택 월세(전세) 신고 기관이 다른가요?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입 신고라는 주민등록법상 해당 주거 부동산에 전입을 하고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등을 위하여 확정일자는 받지만 , 일반 상가 등은 전입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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