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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소쩍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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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송달주소 추가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아부지가 원고되시는 저희 작은아빠(아버지에겐 동생)분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마 원고가 재외자라서 재산관리인이실 것 같아요.

아부지는 법인 대표이사 이시고, 송달받을 주소를 저희 집으로 신고해놔서 계속 송달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원고의 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 받는 데에 있어서, 대리인의 영업소에도 송달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법원에 직접 내방해서 법인(아부지의 영업소) 주소를 추가 내지 주소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등 조치를 알려주세요.

민사소송법을 공부한적이 있어서 짤막한 지식으로 어려움이 있는 현상황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에서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송달 주소 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 등의 송달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