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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켰는데 20개짜리가 24개짜리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 측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으로 부터 이의 제기 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이고 추후 문제를 삼는 경우 추가 대금 등을 지급 하면 중대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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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께서 의견을 드릴 때 다른 가능성 수사의 가능성이 없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직접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여도 실제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수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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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채팅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 정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의 사진을 주고 받은 것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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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지대로 한것을 부모님이 관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투자 등을 하신 경우라면 그 투자금의 반환 등을 부모님께서 소 제기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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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게시글을 삭제되기 전에 캡쳐 해두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고소장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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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부동산 계약했는데 자기계약, 불공정계약으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도저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계약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간에 위 계약과 같이 적용 제외 규정을 둔다고 하여도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고려해보실 것을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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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라고 하여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수사 등의 우선순위 등에도 많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 고소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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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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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여부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며, 기타 형사 관련 자료, 범죄이력 역시 외부에 공개 되지 않는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시기가 어렵습니다. 더치트 등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관련 사기 등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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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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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올려주신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해당 표현, 질의 자체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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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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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후 확정판결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에 대해서 본안 소송 이후에 압류 등의 전이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소송 등이 중지가 되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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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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