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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236

배고픈물소236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1차선: 좌회전차선(직진 금지 표시 없음)

2. 신호등에는 좌회전만 뜨거나 직진만 뜸.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뜨지 않음.

3. 차선은 좁혀지는거 없이 다 이어짐

4. 여기서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 없다는 이유로 좌회전 신호가 떴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함.

5.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신호가 켜져서 출발함.

6. 이 차량 뒤의 차량들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음에도 출발하지 못하고 신호를 재차 기다리는등 통행에 불편이 생김.

이럴 때, 법적으로 1차선 좌회전 신호에서 정차한 직진차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가 없는 1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 시 직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직진 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 차량에 더 큰 과실(보험사 판단 시 60~100% 수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