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1차선: 좌회전차선(직진 금지 표시 없음)
2. 신호등에는 좌회전만 뜨거나 직진만 뜸.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뜨지 않음.
3. 차선은 좁혀지는거 없이 다 이어짐
4. 여기서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 없다는 이유로 좌회전 신호가 떴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함.
5.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신호가 켜져서 출발함.
6. 이 차량 뒤의 차량들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음에도 출발하지 못하고 신호를 재차 기다리는등 통행에 불편이 생김.
이럴 때, 법적으로 1차선 좌회전 신호에서 정차한 직진차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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