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1차선: 좌회전차선(직진 금지 표시 없음)
2. 신호등에는 좌회전만 뜨거나 직진만 뜸.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뜨지 않음.
3. 차선은 좁혀지는거 없이 다 이어짐
4. 여기서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 없다는 이유로 좌회전 신호가 떴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함.
5.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신호가 켜져서 출발함.
6. 이 차량 뒤의 차량들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음에도 출발하지 못하고 신호를 재차 기다리는등 통행에 불편이 생김.
이럴 때, 법적으로 1차선 좌회전 신호에서 정차한 직진차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가 없는 1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 시 직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직진 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 차량에 더 큰 과실(보험사 판단 시 60~100% 수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