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이하라도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구조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륜차)로 봐서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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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영역에 상관 없이 모든 분야에서 변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률 자문을 어느 영역에서나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전문의 과정과 같은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 변호사는 업계에서 특정한 분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과 경험을 쌓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일정한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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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재무관리 취득하면 자체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를 위한 대리 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장 대행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만 ‘외부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업장 재무장부를 ‘유료로 대행’하며 세무신고서 작성 등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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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은 따 놓고나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몇년 이내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자격증 자체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격증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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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세무 업무를 본인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 본인이 자신의 업무로서 세무사가 아닌 신고 개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세무 업무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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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자격증을 취득 후에 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자격도 그렇고 변호사도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었으나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려운 점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그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해서 자격 등록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참고로 변호사는 6개월의 연수를 거쳐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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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될려고하는데요, 미국은 어떤 한 주에서만 변호사시험 자격을 얻고, 그 주에서만 근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특정 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 자문이나 일반 자문 변호사의 경우는 주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면 자문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대한 대리인으로 직접 법정에서 변론 등을 하는 소송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 사건은 특정 주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있으나, 특정 주에서는 해당 특정 주의 자격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리 허가 신청, 해당 주의 상호 주의에 따라 변론 자격을 얻는 등 다른 예외적인 사유가 많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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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된후 일할때 주의 구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방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주의 변호사라고 하여도 사건의 대리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주의 변호사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되며, 예외적으로 타주의 변호사라고 하여도 해당 주에서 타 주의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나 UBE라고 하여 통합 주에 대한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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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법적으로 부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겸직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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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각 직무를 규정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원, 등기소,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 부동산 입찰 대리,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성년후견 관련 업무,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강제집행 업무(경매 등)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업무범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법무사는 또한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소송이나 다른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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