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품 구입시 갯수 제한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 한도에는 갯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 수량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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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부가세 신고 후 환급은 언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확정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후 납부/환급 받으시게 되며, 환급시에는 개별 세무서에 일정 등을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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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으로 보여지며,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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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 내는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7.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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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고차 구입시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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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해당 전혀 안되나요? 해당되는 조건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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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같은 재테크를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년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금융소득으로 보아 세금 부과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가 되어 2025년도 수익분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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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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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시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를 받고 진행될 예정인데 세금 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참가신청자로부터 참가비(시합장 임대료ㆍ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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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위의 금원이 비과세 범위이내라면 별도의 신고나 증여세 납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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