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하던 도중에 너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클릭하신 후에 작성된 부분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일괄하여 내려받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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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정산시 부모님 국민연금 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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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하지 않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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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돈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의 경우, 일년동안 소득세 등을 회사가 미리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세금을 제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연말에 각종 공제 항목 등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적게 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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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까 하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용역 제공이나 상품 판매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사업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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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주워주고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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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의료비세액공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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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중 직계존속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안도 다른 요건(소득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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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부녀자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점에서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동거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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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있을 경우의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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