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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 귀속기간인 2022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첫재이시라면, 30만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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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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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몇%이며 면제받을수잏는 범위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구입자금이 5천만원을 넘기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5천까지 비과세)혼수 등은 증여세가 과세 되기 어려우나 고가의 차량, 귀금속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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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광고,협찬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플루언서로 광고 협찬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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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혜택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1년 동안 한 것에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별도의 근로소득 등이 없다면 연말 정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 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서 인적공제, 장애인 가족 공제 등의 다른 공제 항목 보다 더 폭 넓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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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인데 매월 정기 및 일시 적금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등을 통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등의 경우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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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연간 소득이 5백만원이 초과하시는 경우로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점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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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을 올해에 안하면 내년에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여 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추징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2월 말에 이를 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신고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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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노령 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차감 되는 점에서 매월 20만월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연금소득이 모두 공제되어 기본 공제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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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고 거주자로 되어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내국인과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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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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