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후, 맘 바뀌어서 다시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 신고 기한 내에라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결정 · 경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증법4⓸).
5.0 (1)
응원하기
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은 차량가 8천이상인 차에 의무로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제도의 취지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가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줘야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만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 (1)
응원하기
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 등과 괕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에 가면 카드로하면 부가세 10퍼센트가 별도라는데 이런건 어디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데, 현재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야당은 5천만원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을 발인하여 그 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가상 자산 과세가 요즘 떠들석 한것 같은데, 만약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면, 올해 판것은 세금에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2025년 부터 과세가 된다고 하면, 2025년 거래 수익에 대해서 2026년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체 소득(이자·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도비니다. 해당 2023년 소득이 위와 같은 경우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나 별도로 가입을 하게 되고 피부양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소득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다시 피부양자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전자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세액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언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 입니다. (민법 제1112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