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현금가로 받아서 매출액을 누락시키려는 행위로 매출누락으로 부릅니다.
이는 세법상 매우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행위를 발결하면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민원/제보 메뉴에서 신고 가능하며,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