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아닌 걸로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사기로 보이고 타인의 편취 재산 등에 대한 범죄수익 등의 이전 등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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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망
현재 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 이미 20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에 대한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유예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25년 부터 적용 되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으나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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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49제 비용의 상속세 및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49재 비용은 현재의 법령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가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이나,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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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 소득이 생기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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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 후 민간 자격증 발급 및 면세 문의
아래 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자격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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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내사업자인데 외국해외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금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원화가 아닌 미화나 외화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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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사람이 낼수있는건가요?
고가의 미술품 등 상속세로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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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문 전달 방식, 세금 미납건에 대한 독촉 전달 방법은?
내용증명이나 일정한 채권 청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우편 송달 방식, 등기 우편 방식 ,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 특별한 법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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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발생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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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할 항목에는 보통 어떤것들이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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