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부 공문 전달 방식, 세금 미납건에 대한 독촉 전달 방법은?
직원의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었고, 이 금액을 직원에게 청구하였으나
직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구두상 독촉, 2차 3차는 문자로 독촉하였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날짜가 되면 또 미루고 미루는 상태입니다.
내용 증명이나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내부 회사 공문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나요?
(직접 전달, 등기 발송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직원의세금을 대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해당
대납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직원에 회사가 대납한 세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서'와 배달증명서를 발송하여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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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나 일정한 채권 청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우편 송달 방식, 등기 우편 방식 ,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 특별한 법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