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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에 따른 형량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횡령죄,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특정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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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서류 송달받았습니다.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가압류 결정이 된 것이라면 위의 경우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 완료된 결정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의 직접 결정문 사본의 송달행위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결정이 된 이상 송달은 시간 문제이고 송달이 된 이후에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라면 임대인인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추가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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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통매음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을 하기에는 위의 한 문장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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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정에 대한 취하는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려하실 부분은 실제 상대방 즉 사기를 한 자로 부터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은 이후에 실제 취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기를 한 자는 금전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취하하도록 하고 취하한 뒤에는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돈을 돌려 받은 이후에 취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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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누수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신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이시라면 누수에 대해서 일단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누수의 원인있는 자에 대해서 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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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예약금 이런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법리에 의할 때 임의로 즉 단순 파기를 위해서는 그 계약금은 돌려 받기 힘듭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의 목적으로 타인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 금원을 지급한 점과 임차 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 파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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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안 고쳐주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고통이 전해지는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누수가 심하여 도저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를 요청하여도 사례와 같이 지속 거부시에는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계약해지나 기타 수리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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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쓰는 날 잔금 전체 입금 및 계약 과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 즉 이사를 완료한 날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여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10%를 사전에 지급하고 계약일에 계약서 작성 완료 및 잔금을 모두 치루고 이사를 하게 되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 받아 이를 확인하고 체결합니다. 잔금을 계약완료일에 모두 치루는 것이 이상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사일이 다른 경우라 목적물의 확인은 계약일자 이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꼭 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이 있는 경우 특약 등으로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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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성희롱 발언 및 여성비하적인 언행으로 징계 요청(고충신고) 들어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상황에서 잘 해결 되신 점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일단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사내 징계 등이 아니라 경찰, 검찰 등의 고소 등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위의 잘못된 누명을 씌워 회사에 징계를 건의한 점에 의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징계를 받지 않고 직접적인 손해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볼 경우 실익은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매우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확인하시어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어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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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로 폭력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성 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음성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귀에 대한 직접적인 음성으로 인한 유형력 행사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협박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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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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