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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 질문합니다.(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반환을 요구하는 제3자가 있다면 "정식 법적 절차"(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제3자가 법원의 압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법적 절차)를 거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다면, 이 경우 임대인은 가압류·압류권자(제3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거나, 법원의 결정(예: 전부명령)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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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입구 완전 차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도로가 아니라, ‘본인 등 사적 통행로’라면 ‘일반교통’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아쉽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경계 등도 입증이 어려워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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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판매한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자주 적발되거나 본사가 인지할 경우, 본사 가맹점 계약 해지/징계, 경고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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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제외 회사건물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건물(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나 추가 공제, 장례비용, 기타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12억(회사건물) – 5억(부채) = 7억 원으로 보고, 7억(과세재산) – 3.5억(공제) = 3.5억 원 공제하며, 최종 산출세액: 6,000만 – 1,000만 = 5,000만 원으로 공동상속인인 3분만 계신 경우 이를 3등분 하면 되는데, 위의 내용은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세무사와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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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자가 구매시 전수조사대상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약 당시나 계약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등기 혹은 잔금일 등 "실제 취득 시기"가 기준입니다.보통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이 ‘취득 시점’으로 간주됩니다.즉, 2025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잔금납부 및 입주)를 하면, 6억 원 이상 주택은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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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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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경찰서가서 고소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집 주소로 우편(등기/일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출석 요구서, 불송치 등 처분 통지서 등 각종 문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아쉽지만, 전화나 이메일로만 안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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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전 소득증가하면 변제금이 증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시 전(보정 전)이라도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최근 월별 실제 소득이 핵심 고려 대상입니다.단순히 ‘작년 1년 소득 평균’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 소득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지면 더욱더 변제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이었다면 관련 입증·소명자료 준비 필수입니다.법원은 “실질적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소득 흐름이 회생개시 기준 시점에서 실제 변제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점에서 연 소득 3,000(월평균 250)이라 하더라도, 회생 신청 직전(또는 신청 후) 소득이 500이 된다면, 현재 상환가능액이 크다고 보고, 변제금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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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사회봉사기각,항고,벌과금 1차 납부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기한(11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또 독촉장이 올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사법처리 절차(압류, 분할납부 협의 등) 및 최종적으로는 노역장 유치명령 (벌금 미납 시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아직 1차 독촉 상태이므로 당장 집으로 체포하러 오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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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1,000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국적법 및 법무부 귀화 심사기준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예: 1365포털 봉사시간)을 근거로 귀화 우대, 가점, 또는 절차 간소화를 해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획 역시 발표 된 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현행 병역법 및 병무청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자원봉사 실적(시간 등)을 근거로 병역 면제, 감면(복무기간 단축 등), 대체복무 전환(예: 사회복무요원 등) 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별도로 도입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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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공인된 주소로 기재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의 표기와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호실이 없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실 구분이 없다면 ‘건물명, 도로명주소, 층수’ 등만 기재해도 통상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 내에 여러 회사가 같은 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층'까지만 기재해도 등기상 하자는 없습니다.호실 또는 구획이 애매한 경우: 실제 등기부에 호실이 없고, 출입문이 동일하다면, 인위적으로 임의의 호수를 붙여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실질적으로 별도 사무실처럼 기능하더라도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별도 호실' 표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등기관에 따라 ‘사업장 일부’라는 표현도 종종 적용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등기부상 명확한 구획이 없으면 그냥 '몇 층'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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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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