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계약거부로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안이라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그러므로 같은 업종인데도 임대인이 객관적 필요 없이 세부업종만 콕 집어 그 업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려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료는 계약 종료나 합의해지 전까지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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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보정명령 관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피고 초본 발급을 거절하거나 추가 특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정명령서만으로 항상 초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피고의 성명과 기존 주소 등으로 동일인이 특정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기존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맞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보정서로 새로 알아낸 주소를 제출해 재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단서를 기재해 사실조회신청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서의 서류명의인 또는 대상 당사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주소를 보정하려는 사람, 즉 피고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원고는 신청인, 제출자이고, 당사자구분란에서 누구의 주소를 보정하는지 묻는 칸이면 피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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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 했을때 포상금이 나오는 넉넉한 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확히 6개월 내 포상금 지급처럼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 후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되며, 불복청구 절차까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국세청도 일반 조세탈루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개월 이상, 세무조사, 과세예고, 고지, 납부, 이의신청, 심사, 심판,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으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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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직장으로 보내는건 비인간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하거나 비인간적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역으로 괴롭힘, 명예훼손, 불법행위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봉투 겉면이나 수신 과정에서 분쟁 내용이 직장 동료에게 노출되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 민법 제750조).상대방의 자택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로 먼저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반드시 직장 주소로 보내야 한다면 수신인을 당사자 개인으로 명확히 하며 봉투에는 분쟁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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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 1심 판결선고 항소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형사사건이라면 항소장은 선고일 2026. 5. 8.부터 7일 이내, 즉 2026. 5. 15. 금요일까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퇴근 후라도 법원 야간당직실에 제출하는 방식은 가능하므로, 늦어도 5. 15. 밤 12시 전까지는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안전합니다. 항소장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판결선고일, 항소한다는 취지, 날짜, 서명 또는 날인을 적으면 되고, 자세한 항소이유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참고하여 기한내에 항소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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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폭행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CCTV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제시하여 주신 내용만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CCTV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눈 부위를 폭행한 장면이 명확하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별도 유형력을 행사한 장면이 없다면 단순히 상대방 손이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폭행이나 상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손 부상이 질문자님의 가해행위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형법 제257조).방어 과정에서 상대방 손을 잡아 꺾었거나 밀쳤거나 몸싸움 부분을 상대방이 과장해 맞고소할 수는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손 부상은 상대방이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발생한 취지로 답변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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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풍기문란죄 로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고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원이 특정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잡혀간다기보다는 보통은 보호자 연락 또는 출석요구를 통해 조사받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큰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즉시 체포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현재 지나치게 걱정하실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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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시하신 2022헌마1632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히 알바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출입관리 업무를 실제로 위임받아 집행한 사람인지까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 사건은 청소년이 들어온 시간이 본인 근무 중인 밤 10시 55분이라는 점에서, 2022헌마1632의 퇴근 후 출입 사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검찰이 본인을 출입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종업원으로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청소년 출입을 알고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바쁜 상황에서 입장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 출동 시점에야 알았으며, 신분확인 또는 출입통제에 관한 구체적 지시, 시스템, 매뉴얼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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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중에 추가 증거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지급명령이 발령, 확정되기 전이라면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와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채무자의 메시지는 채무 인정과 변제기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제출 형식은 전자소송 기준으로 추가자료 제출서 또는 보충서면이라는 제목으로 내고, 첨부자료는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송금내역, 갑 제3호증 채무자의 변제약속 카카오톡 캡처처럼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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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교통사고병원이라고 표시된 곳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방병원, 한의원 등 자동차보험 진료가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진단서, X-ray 등 기본검사를 받고, 이후 통증 위주 치료가 필요하면 한의원으로 옮기거나 병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병원을 바꿀 때는 새 병원 원무과에 보험사 대인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갈지 알려 지불보증을 넣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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