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매달 주기로한 돈 3개월째 입금않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공증받으셨더라도 그 문서가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지금 바로 하실 일은 공증서 원본을 확인해 집행인낙 문구 유무,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분할금 3회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고, 그런 조항이 있으면 연체 3개월을 이유로 남은 잔액 전부에 대해 집행단순히 차용증의 서명만 공증한 수준이면 그것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고, 그 문구만 갖추어져 있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 공정증서 문구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고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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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남편의 장기간 가출·연락두절·생활비 미지급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도 제3호 관련 사정으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장기간 가출·연락두절·생활비 미지급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정에서 끝나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고,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까지 크게 다투면 1심만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당장 급하면 양육비 사전처분이나 접근·퇴거 관련 임시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재판상 이혼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자료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자료, 연락을 피한 카톡·문자·통화내역, 시댁에서 나가라고 한 정황, 남편이 질문자 명의로 문제를 일으킨 자료(대출, 카드, 휴대폰, 계약서 등)이며, 재판에서는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질문자 명의를 사용해 채무나 계약을 만든 일이 있다면 이혼과 별도로 즉시 거래내역·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사문서위조·사기·전자금융 관련 문제 여부까지 점검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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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발망치)으로인한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공식 민원을 넣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가해 세대에 소음 중단 및 차단조치를 권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방문상담·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보복성 소음 대응(천장 두드리기 등)은 오히려 역민원의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공식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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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항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항소할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므로, 1심 승소만으로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이유서와 송달서류를 확인한 뒤, 상대 주장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고, 1심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와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와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만 정확히 반박하면 되고, 1심 승소판결 이유가 충실하다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변론을 하시는 것을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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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친딸을 학대 사망케 한 사건을 뉴스에서 봤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하던데 우울증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감경이 문제되려면 그 우울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킨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법원은 단순한 병명이나 피고인 진술만 보지 않고, 진료기록, 정신감정, 범행 전후 행동, 범행의 계획성·은폐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책임능력이 약화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자체는 자동 감경 사유가 아니고, 범행 당시 책임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치사나 살인처럼 중대한 범죄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결과, 보호의무 위반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우울증 주장만으로 참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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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도퇴실 복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1에 관하여,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 측 중개보수까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일반 법규는 없고,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의 복비 부담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다면,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곧바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실무상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상당액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정 복비 의무라기보다는 조건부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 측에서 해당 특정 중개인에 대한 후속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복비(중개 수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 에 동의한 것입니다. 질문 2에 관하여, 임대인이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반드시 이용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해지는 결국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내가 신뢰하는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새 임차인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법적으로 즉시 배제하기보다는, 귀하가 주선한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제안하거나, 법정상한 범위 내 보수만 인정하되 그 이상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으로 조정,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 해지가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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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로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동만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며, 여기서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 브레이크 해제, 발진 시도 등으로 실제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조작에 나아갔다면, 1미터만 움직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판례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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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운동 경기 중 상해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운동 경기 중 상해”라는 명목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진행 방식과 안전조치 수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영상, 운영매뉴얼, 안전고지 내용, 현장 배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중학생 참가자가 미숙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행사 진행자가 참가자의 연령과 숙련도에 맞춰 안전거리 확보, 공 전달 방법, 사전 고지, 진행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다했는지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 판단의 기준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바운드로 주었는데 특정 경우만 다르게 주었다”거나, 참가자가 중학생임에도 위험한 방식으로 급하게 공을 전달했다면, 이는 통상적 경기위험이 아니라 행사 운영상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대법원은 운동경기 중이라도 경기규칙을 지키고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의 위험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면 과실치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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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 문의드려요. 게임머니 전송 후 미입금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를 먼저 넘기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전송만 유도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닉네임·아이디와 인게임 아이디만으로 바로 실명 특정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 대화, 송금내역, 게임머니 전송 기록, 접속시간, 서버 로그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디스코드는 현실적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피의자 특정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워 특정이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전송만 유도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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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전형적인 선입금 유도형 방송 포인트, 환전 사기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여BJ, 고객센터, 환전 오류, 보증금 추가 납부, 계좌정지·고소 협박이 결합된 전형적인 개인방송·로맨스스캠형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경찰 신고를 마쳤다면 즉시 송금한 각 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병행해야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사기 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환급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인출·분산된 금액까지 전액 회수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 등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를 찾기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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