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계약거부로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저는 상가 임차인이고 퇴실의사를 밝히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을 원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했고 이유는 제가지금 하고있는 업종과 같은업종으로 임차인을 구했는데 세부업종을 콕 찝어서 그게 아니면 계약을 수용할수없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권리금도 못받고 되고 임대료를 계속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업종 내 세부 업종을 문제 삼아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의 거부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면,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규임차인과 체결하려던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의 거절 정황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료 납부 의무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받지 못한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 안해주면 손배청구한다고 하고 안해주면 손배청구하세요 손배청구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안이라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그러므로 같은 업종인데도 임대인이 객관적 필요 없이 세부업종만 콕 집어 그 업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려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료는 계약 종료나 합의해지 전까지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을 맞춰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맞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유치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부분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