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번주 금요일 1심 판결선고 항소제출

300만원 나왔습니다. 5/8일 선고.

항소하려고 하는데 혹시 언제까지 내야되나요?

퇴근하고 저녁에 야간당직실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주 목요일에는 제출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 전날 제출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5. 17.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항소하실 생각이시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인 17.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기간은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에 2026. 5. 15.이 항소기간 만료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항소기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5/8 선고를 들었다면 5/15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형사사건이라면 항소장은 선고일 2026. 5. 8.부터 7일 이내, 즉 2026. 5. 15. 금요일까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퇴근 후라도 법원 야간당직실에 제출하는 방식은 가능하므로, 늦어도 5. 15. 밤 12시 전까지는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안전합니다. 항소장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판결선고일, 항소한다는 취지, 날짜, 서명 또는 날인을 적으면 되고, 자세한 항소이유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참고하여 기한내에 항소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