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pc방 알바생입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p.m. 10시 55분경 미성년자 두 명이 들어와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이 너무 바쁜터라 카운터에 못 나오고 주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두 명이 들어온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경찰이 출근한 p.m. 11시 30분경 그제서야 미성년자 출입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진술서 쓰고 경찰서에가서 조사까지 받고왔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저는 미성년자 출입건에 관해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유예가 나올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저와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찾아서 경찰한테 조사보고서 올릴때 이 판례와 같이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판례는 [2022헌마1632]이고, 이 분은 기소유예 받으시고 2년에 걸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