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손해로 한정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치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인 등이나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배당명령 신청시의 가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중개인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 영수증 등의 발행이 의무인 사업자가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국세청 등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영업정지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한 상대방이 몰카를 찍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 대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직 의심이나 정황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집회의 시간 제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집회나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집회나 시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야간 집회 등의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 안들어있는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하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임금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 현금으로 일용직인 경우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할수있는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이고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에 의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용전기킥보드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위치를 옮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행이나 이동을 위하여 옮기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군가 저의 카드를 도난해서 사용중인거같은데 뭐부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실 신고와 이용 정지를 우선 하시고, 경찰에 고소를 통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오는 날 걷다가 차량이 물을 튀기면 차번호를 알면 신고시 보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일단 형사 고소, 신고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세탁비 정도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