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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불법 투척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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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의 기망하여, 그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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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이 문제가 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업무 용도로만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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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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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는 사람은 신원이 명확하면 모욕죄로 체포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현행 범 체포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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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채무자가 직접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수 건의 압류 건이 있는 경우 각 건에 대해서 변경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압류 사실 통지시에 관할 법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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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대상물이라면 보증금의 반환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울러 보증금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아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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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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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앱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앱의 제조사는 중국이고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여 분쟁의 관할 규정에 따른 다툼이 필요해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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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할 때에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로 변경 30m,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 표시 등을 표시하고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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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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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이사날자통보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하기 최소한 한달 전에는 재계약 의사 등을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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