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게임상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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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단순 욕설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것은 정통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음란한 내용의 욕설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익명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욕설을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면서 욕을 한 경우로, 이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통상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되는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서 결여가 되어 처벌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