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16

컴퓨터 게임상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단순 욕설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것은 정통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음란한 내용의 욕설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익명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욕설을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면서 욕을 한 경우로, 이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통상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되는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서 결여가 되어 처벌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