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랑 상속세는 서로 다른 말인가요?
제가 요즘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세금 중에는 증여세라는게 있고 상속세라는게 있던데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또한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망함으로서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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