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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15

증여세랑 상속세는 서로 다른 말인가요?

제가 요즘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세금 중에는 증여세라는게 있고 상속세라는게 있던데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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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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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또한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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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망함으로서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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