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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6

민사소송소액재판문의 합니다~~~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상대방이

걸면 엄마나 여동생 그리고 변호사가 대신 출두가 가능한지요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상대방이걸시 저가 혼자 해결안되죠

아예 상대방이 더이상 못하게

하는방법은 없나요 많이 시달

렸어요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 했

는데 사례금 안주었다고 돈달라

고 때쓰고 있고 경찰에 고소해서 내일 경찰에 저랑 여동생이 같이감니다 장애인지체장애5급이고 심리상담도 진행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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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의 경우 변호사 또는 3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이 소송대리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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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어 대신 출석이 가능하나, 엄마나 여동생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권리행사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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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이 반드시 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출정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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