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재판을 상대방이
걸면 엄마나 여동생 그리고 변호사가 대신 출두가 가능한지요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상대방이걸시 저가 혼자 해결안되죠
아예 상대방이 더이상 못하게
하는방법은 없나요 많이 시달
렸어요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 했
는데 사례금 안주었다고 돈달라
고 때쓰고 있고 경찰에 고소해서 내일 경찰에 저랑 여동생이 같이감니다 장애인지체장애5급이고 심리상담도 진행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의 경우 변호사 또는 3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이 소송대리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어 대신 출석이 가능하나, 엄마나 여동생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권리행사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