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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반려견이, 엘레베이터로 달려나와 사람을 물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반려견 등의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상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반려견의 파양까지는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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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적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습니다 카톡내용에서 거짓말 치지마라 더 맞는다 라는 내용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109조에서 사기 또는 강박(강요 등)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박 등의 내용을 증거로 하여 해당 차용증의 대여계약 등이나 약정사항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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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일단 대납을 한 뒤에 , 그 대납한 범칙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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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문형배.이미선퇴임이후 7인체재로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7인 체제라도 헌재법에 따라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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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후 취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의 반환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계약금을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 추정해보면 계약금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회생신청에 대한 진행에 대한 사건 위임에 대한 계약금이라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취하, 취소라면 반환이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위임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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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집 나가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에대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를 하지 않고 부양 의무등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녀가 생전에 부모의 재산 등에 대해서 그 명의 이전이나 기타 이전을 명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심신 상실, 미약 등의 상태인 경우 성년 후견인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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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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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내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했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댓글 테러라고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시고, 반복적, 계속적인 불안감 조성 등의 내용인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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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도 국가 공무원법의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므로 그 임직원이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직을 겸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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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질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닉네임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실제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정신적 충격, 손해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비 등의 내역)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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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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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관계 그대로만 이라면 즉, 우연히 상대방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신체 노출을 본 경우라면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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