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인 이하 기업은 정관 변경사항을 주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30인 이하 기업으로 주주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등기임원은 주식비율이 50%가 넘는데 이 세명의 등기임원 맘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 변경사항을 주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은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정관 변경을 임의로 이사회나 이사만의 결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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