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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개된 타인의 논문 내용을 블로그 등 sns에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인용의 정도와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논문 내용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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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제조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갱신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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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시 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 범위에서 부과 됩니다.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은 6만원 / 6만원 / 15점 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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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 때 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 시 딱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등록 시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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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및 위원회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으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증언, 의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요구받은 기관 등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국정(國政)'을 두루두루 살피는 행위를 뜻합니다.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누는데, 이렇게 각 분야를 맡은 의원들 모임을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국회에는 부분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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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한테 돈 송금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부부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송금한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잘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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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정산시 세금을 압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액(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나온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하고, 여기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퇴직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알아 두면 추후 연말정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퇴직 소득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 공제금액5년 이하 근속연수 X 30만 원10년 이하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20년 이하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20년 초화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공제금액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 억 원 ) X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기본세율은 6%에서 누진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시 이용하는 세율은 퇴직 시점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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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변화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개정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종전 → 개정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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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부모 부양료 지급 하라는 판결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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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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