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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타킨283
씩씩한타킨28323.12.11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1. 첫 입사시 5인이상으로 연차 및 다른 것들을 보장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5인이하기업으로 연차를 없앨것이라 했는데 이 사유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위의 사유로 퇴직한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디면 계약서를 쓰고 몇개월내에 퇴직을 해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때문에 5월까지는 근무 예정입니다


3. 계약서에는 매달 인상된 매출의 0.5%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했으나 단한번도 인센티브를 받은적이 없는데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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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특별히 자발적 퇴사시의 실업급여 신청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가 예외 사유 입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