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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구끼리의 싸움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성년자인 만큼 추가로 형사 처벌 이나 보호처분등이 내려지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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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으로 신고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물품의 반환,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부분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상표법 위반이나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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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닛 위에 침뱉고 담뱃재 턴 것도 물피도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사고후 미조치를 논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손괴행위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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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 할때 퇴사기록을 취직할려는곳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 등의 절차 등 다른 회사의 징계 기록이나 인사 기록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정보를 얻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보호 받습니다. 다른 회사가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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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점에서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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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었는데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 되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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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적용받아 종전주택 처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12억원 초과분은 비율에 따라 과세)까지 가능하며 12억원 초과로 과세할 때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조정대상지역 조건과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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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인터넷에 광고하는 사이트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운영하는 베트맨 등의 합법 사이트 이외에 스포츠 도박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광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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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상황에서 집 안 홈캠에 타인이 찍혔을 때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두가지 모두 특별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기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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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에서 광고료를 받고 병원정보와 가격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27조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등 환자를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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