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사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상대방과의 계약내용, 상대방의 계약위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발생 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하고 우선 가압류나 소장을 작성하여 소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류가 가능하나, 사업체 간 거래라면 상대방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