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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개미핥기54
얄쌍한개미핥기5423.12.09

계약위반으로 민사 진행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사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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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상대방과의 계약내용, 상대방의 계약위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발생 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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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하고 우선 가압류나 소장을 작성하여 소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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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계약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류가 가능하나, 사업체 간 거래라면 상대방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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