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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12.09

인터넷에 명예훼손글 공소시효가 궁금해요

a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계속 지우지 않으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되고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후에 안지워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하는건가요? 처벌 받고나면 게시물을 안지워도 그걸로는 처벌 받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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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위 공소시효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범행이 종료한 때 즉 위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 완료 한 경우에 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사건 발생 후 안지워도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처벌 받고나서 게시물을 지우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게시행위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의 공소시효입니다.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게재 시부터이고 이를 삭제한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