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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가 2년 계약시 1년 지난 시점에서 임대료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전문개정 2009.1.30]위의 경우 1년 이후 증감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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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회에서 상금을 받게 되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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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이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약정사항, 위의 대신 변제 약정이 연대 보증이라면 이러한 보증 채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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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매도인의 세금체납 확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세 채권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매수의 경우에 국세완납 증명을 확인하면 더 확실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 다른 채권의 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으로 부터 다른 채권자가 압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확인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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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은 향정약을 분실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의 고의로 절도를 하였으나 해당 가방 등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다고 하여 마약 취득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저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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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회사를 나올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령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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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강아지가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협뿐이라면 침착하게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적으로 대처를 위해 미리 대응할 점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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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한 인원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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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낸 월세를 내 세액공제에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시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납부 내역이 있어야만 하고 계약자와 공제 받으려는 자가 동일하여야만 하므로 위의 경우 세액공제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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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구경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경을 하고 실제 자신이 자신의 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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