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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3.11.27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민원처리 넣으면

고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안하면서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부존재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증거를 잡았는데

청문감사관에 신고하면 제대로 조사하나요

같은편이라고 대충넘어가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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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문감사실은 독자적으로 경찰청 내부 비리나 불성실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대충 넘어가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시면 보다 상급기관인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도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실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사를 부실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비공개 회신한 점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