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안하면서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부존재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증거를 잡았는데
청문감사관에 신고하면 제대로 조사하나요
같은편이라고 대충넘어가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문감사실은 독자적으로 경찰청 내부 비리나 불성실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대충 넘어가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시면 보다 상급기관인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도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실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사를 부실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비공개 회신한 점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