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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차용증같은거 안쓰고 그냥 돈을 빌려줬습니다.

카톡내용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은 있고 통화내용도 있는데

이런걸로 돈을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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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구하시더라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카톡내용과 통화내용도 있다고 하시는바, 충분히 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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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이나 통화내용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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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인용받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른 입증할 계약서 등이 없다면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으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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