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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23.11.27

이행지체 내용증명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만 하나요?

이행지체 내용증명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기이전 준비서류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신분증 등을 꼭 법무사 사무실 등에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에 해당 서류들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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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이전서류를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내실 것도 아니며, 가지고 계시면서 이러한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수령을 하고, 매수인의 의무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사본을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행지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송달이라면 위의 근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