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내용증명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만 하나요?
이행지체 내용증명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기이전 준비서류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신분증 등을 꼭 법무사 사무실 등에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에 해당 서류들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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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이전서류를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내실 것도 아니며, 가지고 계시면서 이러한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수령을 하고, 매수인의 의무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사본을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행지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송달이라면 위의 근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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