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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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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이행지체 내용증명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만 하나요?

이행지체 내용증명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기이전 준비서류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신분증 등을 꼭 법무사 사무실 등에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에 해당 서류들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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