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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CCTV의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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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의 이름입니다.
법률 /
형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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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이름팔아 사기쳤을때 공인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타인이 이를 사칭하거나 투자에 참여한다는 허위사실로 사기 등을 한 경우 그 본인은 특별한 문제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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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사고 민사소송가능합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반려동물의 치료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책임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과실행위가 있는지,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방법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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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흡연 신고 가능한가요? 관련처벌 및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아파트를 지정할 수 있고, 공용부분 등인 복도 등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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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서류에 있는 수사관의 변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위 질의 사항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이를 얼마든지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섣불리 날인을 하면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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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도하시는 협외 등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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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제같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경우 무슨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약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벌칙)④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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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가 허위사실이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 등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 등의 고소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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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다 실수로 파손 수리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월급에 대해서 배상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위의 배상의 경우에도 업무중이라면 이를 온전하게 전가하기 어렵고 일부분만을 중과실 등에 한하여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보면 위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임의로 공제하고 반액만을 지급한 임금 지급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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