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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운전을 하는중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거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

옆 차가 앞으로 끼어들려고 해서 경적을 올리며 그냥 직진을 했는데 잠시 후에 그 차가 따라오더니 차를 추월하더니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몇 번 계속 밣는데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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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2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경우에 따라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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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 폭행이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안 으로 경우에 따라 특수 협박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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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월하여 급 브레이크를 반복함으로써 가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것 역시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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