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88세)가 노환으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정신은 있으나 섬망증세가 있고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스스로 상황판단 능력은 안됩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해서 간병비에 보태야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가요? 반드시 법정대리인 선임(현실상 어려움)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