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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라마136
슬거운라마13623.11.23

노부모 재산관리시 법적관리자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노모(88세)가 노환으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정신은 있으나 섬망증세가 있고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스스로 상황판단 능력은 안됩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해서 간병비에 보태야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가요? 반드시 법정대리인 선임(현실상 어려움)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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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서 그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리 민법 제9조에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년 후견인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의사 결정 및 행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분들이 모두 동의하여 1인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모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 후견인 심판에 의함이 원칙이나, 치료중이신 와중에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처분을 요청하고, 다른 상속권자들도 이의가 없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