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주의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부모님과 함께 사과하여야 할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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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선물로 명품핸드백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혼 축의금이나 선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나, 명품 가방 금액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만약 가방 값이 단순한 선물로 보기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거액이라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바, 위의 가방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친구들 여러면이 축의금을 조성하여 이를 구매하고 선물로 준 경우로 본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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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회사나 건물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은 질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건물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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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얼마까지 연말정산 환급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기부금 세액공제액 = 2,000X15% + (5,000-2,000)X30% = 1,200(만원)※ 기부금 2,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일괄적용,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적용 됩니다.5,000만원 기부 시 1,320만원 절세 (주민세 10% 가산) 기부절세 테이블에서 총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5,000만원의 교차점인 1,200만원X110%(*주민세10%)=1,320만원 절세혜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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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명품 가방 세관 통관 및 세금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신신고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이 오히려 길면 면세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EU 국가 등의 제품이라면 원산지 증명을 받아 일부 관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진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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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가 거짓말치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고소시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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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고소 가능하더라도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횡령이나 사기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이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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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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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수형자가 사망한다면 보석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해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하여 해당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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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오른쪽공간에 자전거들로꽉차있는데 혹시소방법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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