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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상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이 있다면 위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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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이 3인이하시 부당해고을 당할시 부당해고로 인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한 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점에서 해고 예고제도의 위반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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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디스코드에서 제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디스코드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에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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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움을 했는데 서로 많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상해로 보아 폭행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상호 싸움이라면 이는 상호에 대한 폭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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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은 안 주면 많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 후 고소 취하 등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금액이나 합의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추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에 초범이라면 구속 사유에 반드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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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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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조사할때 불리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피의자 조사시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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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자동차를 주차나 정차하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러한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주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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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밖 도로변에 의자놓고 영업행위 불법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업주가 커피·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했더라도,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주류를 마시는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영업 공간 외의 장소에서 완제품 형태의 주류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업주가 공유지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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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주문" 부분 배상명령에 이름과 편취금 지급하라는 것이 없으면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 신청인 과 그 편취금 금액 등 주문에 기재된 것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심 원심 판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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