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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1.18

층간소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위층 층간소음에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서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메모지에 글을 써서

너무 시끄럽다고 위층 집 문 앞에 붙여 놓았는데,

더 시끄러워 진 거 같네요~~!!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괴롭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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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음 측정 등 채증을 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조치 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음 측정기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