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위층 층간소음에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서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메모지에 글을 써서
너무 시끄럽다고 위층 집 문 앞에 붙여 놓았는데,
더 시끄러워 진 거 같네요~~!!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괴롭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음 측정 등 채증을 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조치 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음 측정기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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