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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잉어300
조신한잉어30023.11.18

사망한 남편 시골 땅 승계이전 관련 의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남편이 사망하기전 아버님으로 부터 모든형제들에게 각 땅을 나누어주셨고(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저희 남편의 땅을 구두로는 전달 받았지만 문서명의는 잠시 다른형제의 이름으로 잠시 해두었습니다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세금문제도 있었던거 같았고 관리차원) 하지만 땅명의를 돌리기 위해 찾아보니 해당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고 이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돌려받기 위해 남편과 땅을 팔아먹은 남편동생분과 같이 공증 변호사를 찾아가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공증을 써두었으며, 해당 공증 내용으로는 이번 2023년 5월31일까지라 갚도록 기한을 잡아두었고, 현재는 한참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연락을 취해도 답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사이 여러 변호사들분들께 자문을 구해보았으나 각자 의견이 너무 달라서 우선은 먼저 1차적으로 승계이전을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승계이전은 급한게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된다는 의견을 받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구요, 승계이전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내용증명?확인?이 날라가 미리 역효과를 볼수 있는점 생각하여 보류해왔습니다.

일단 기한이 지났고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이 지나는거 같아 승계이전을 먼저 진행해야할 거 같은데 제 생각으론 우선 저희 자식과 저랑 공동명의로 같이 올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무관할까요?

다른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는데 직계자손인 자식앞으로 하는게 맞긴한거 같아서 자식앞으로 하려하니 추후 법원으로부터 왓다갓다 할 일이 생기면 자식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에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거같아 공동으로 이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문의드려요.

(제앞으로 하면 일이 수월하긴 하나, 아무래도 핏줄인 자식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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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여러 변호사에게 단순 무료 상담을 받게 되면 각자 지엽적인 사안만으로는 판단의 이견이 상당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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