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바, 사기방조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주는 행위 역시 사기범행에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사기방조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