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만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포통장을 만들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드는 행위는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이 만들게 신분증을 주는것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바, 사기방조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주는 행위 역시 사기범행에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사기방조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포통장 양도 양수 대여 알선행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전자금융법위반이며, 해당 통장이 다른 범행에 사용되면 그걸 알고도 양도한 경우 그 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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