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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의 기술된 사실만을 가지고 본 것으로 실제 사안은 다른 결론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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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님들은 구치소에 자주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미결구금 즉 형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 수감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하고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의 여러 절차 진행의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로서 변호인이 자유롭게 접견하고 변호인들은 여러 의뢰인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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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대략 연령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데, 3.3% ~ 5.5% 연금소득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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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도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본안 소송 즉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처분 가능한 재산 (부동산 이나 자동차, 기타 동산 등)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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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합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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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 민법제799조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할머니와 장인어른 과의 관계는 두 분 관계 하에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위 정의에 따라 외할머니는 직계 혈족이고, 장인어른과 외할머니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으로 서로 가족 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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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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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사기한건지 계약금은 줬는데 실행이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약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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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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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와 협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있어서 바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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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기본적으로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력 자체가 3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취소 신청 등을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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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만, 위의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 역시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손괴죄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이르게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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