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
차량이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앞 범퍼를 쳐서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요추부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과 요추부 요통으로 치료받은것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패소했는데 항소하려고하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오토바이는 정차중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1심의 판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고와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실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할 다른 사실관계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딱히 없다면 항소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주장입증 및 관련하여 판례사례 등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된 쌍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도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판결문에 대해서 본인이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도 해당 오토바이를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도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게 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