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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다정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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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

차량이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앞 범퍼를 쳐서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요추부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과 요추부 요통으로 치료받은것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패소했는데 항소하려고하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오토바이는 정차중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1심의 판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고와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실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할 다른 사실관계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딱히 없다면 항소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주장입증 및 관련하여 판례사례 등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된 쌍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도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판결문에 대해서 본인이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도 해당 오토바이를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도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게 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