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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마운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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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게 죄가 성립되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콘서트 하나를 일정문제로 못 가게되어 번개장터에 표를 올렸고, 어제 8.12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표가 도착하면 다시 거래를 진행하자고 말만 해놓고 거래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이분은 자기 원래 자리 취소할거니까 판매 못하게되면 빠르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8월 13일 다른 분깨 연락이 왔고 이미 예약중이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했는데,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말에 어제 구매 예정자에게 판매를 못 하겠다고 사과 인사를 드렸지만, 이미 자기 원래 자리를 취소한 이후이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진정서 쓴답니다..

이미 구매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구매예정자 본인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하는 상황인데 이걸 고소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지금 계속 고소한다고 캡쳐해서 보내는데

이게 죄로서 성립할 수있는지,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사안을 잘 살펴보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기의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예약 등이나 확실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티켓의 판매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중계약을 한 상황인바, 처음부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걸 의심하고 신고를 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예약금이나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한 게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책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