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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법적인 절차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이 신청하시기에는 다소 여러 서류 등이 있어서 믿을 만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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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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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후방추돌임이 분명한데...상대방이 10대 0을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부동의하여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점을 강제하여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블랙박스나 증거 등을 통하여 명확한 사안 등에 있어서는 분심위 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 협의하여 조속한 합의를 제안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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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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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판사나 형사에게 위해를 가할경우 어떤 처벌이 더 추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하여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사형까지 최대로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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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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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게 되고, 추후 이혼시에는 혼인 관계 이후에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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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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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중에 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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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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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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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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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를 보전받으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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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속도는 왜 30킬로미터로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등의 학생들 아동,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곳에서는 급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돌발상황에 급정거 등이 어렵기 때문에 30킬로 기준으로 서행을 하여 급정거 등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속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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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로계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정산하여 납부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후 내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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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칙금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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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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