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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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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물컹물컹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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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오픈채팅 하다가 질문이였는데 고소한다고 해서요

그냥 혼자푸는거 라는 묘사만으로도 죄 성립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올려주신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해당 표현, 질의 자체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소 성적 발언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성적인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묘사로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도로는 그 표현 내용이 통매음에 이를 정도인지도 다투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