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특정브랜드에서 파는 상품을 개인스토어에서 소량으로 팔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신고 등이 필요하나 화장품 등의 경우 판매 허가 등 제한 품목이 있을 수 있어서 판매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지 (건강 기능식품, 화장품 , 화학 제품 등) 확인을 미리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30
0
0
시골집 앞집과 빗물 유입및 기타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빗물등의 자연스러운 유수 등이라면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30
0
0
외국에서 달러을 택배로보낸다는데 받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로 택배로 금전, 현금을 송달하기 어렵고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3.09.30
0
0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30
0
0
이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적 행위는 불완전한 행위로 추후 문제가 되어 부모님께 알려 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30
0
0
성폭력과 성추행은 많이 다른가요 처벌 수위는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 범죄의 범주에는 강간, 강제추행이 포함되게 되며,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30
0
0
개인회생 또는 대출 통합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0
0
관리비는 세금이 왜 많이 붙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주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와 건물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0
0
집을 구매할 때 세금은 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30
0
0
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과세표준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9.30
0
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