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는 사형을 집행하면 국제적으로 어떤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럽연합(EU) 대사와 EU 24개 회원국 대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EU의 입장을 표명하며,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 공동발의안 등을 발표하여 외교적인 지판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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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대리점에서 정보를 받아 문자를 송부한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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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리주체 등의 중재,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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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안내견 출입 제한을 시킬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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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 지나가는 행인이 자꾸 옷가게 내부를 지켜보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 는 행위일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행해질 것, ④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⑤ 상대방 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였을 필요로 하는데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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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시 폐문부재 반송으로 법원에 공시송달하는게 있던데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하는 공시송달은 소장이나 기타 법원의 법적 절차 진행시 공시하는 절차이지 위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도달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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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연금수령자가 사망시 배우자가 일부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며 민법상 상속순위 중 우선 순위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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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지관 자체적으로 금지 등의 조치 보다는 위 잠정조치 위반에 따라 다시 긴급 조치, 체포, 구속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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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공사현장 자재에 부딪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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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안되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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