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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직장이 무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계속적 수입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하고 있음
법률 /
회생·파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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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인매장 역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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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받았는데. 상대 거래처 세무서에서 압류 문서송달,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서의 채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통지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채무가 세무 당국에 압류가 되어 이를 세무서에 변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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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코인 투자금.수입금을 출금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융당국의 제재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금을 유도하여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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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자는 소송시 압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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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척 하던 미성년자와의 음란 영상채팅 구매미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를 빌미로 하여 공갈죄가 상대방에게 오히려 적용될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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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상운송보험 가입 겸직금지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보험의 가입 여부만으로는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관련 증빙 등을 충분히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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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변론 기일 전에 주장 사실이나 입증 내용 등은 각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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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 손해배상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업장에서 다친 경우라고 하여 설치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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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제 명의를 빌려준 후 연락두절시 대처방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차량에 대해서 대출업체에 본인 명의의 채무로 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위 할부금의 변제 약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녹취록으로 부족할 여지는 있음) 이에 기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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